(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구미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이번 제도 개선 요구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복지관 환경, 회계의 투명성, 기본사업 계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수행 과정이 우수함에도 평가에 있어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기관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을 판단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표하는 기관별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시설과 기관의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등을 3년마다 평가하며, 복지시설 운영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평가제도가 지자체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지표 산출방식이라는 점이다.
현행 평가제도는 평가항목 자체가 종합복지관이 아닌 위탁시설을 평가하고 검증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구성돼 실례로 2022년도까지 평가항목에 있는 ‘후원금’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평가받기에 불리한 항목이 많다.
학계에서는 주요 평가사항을 기관,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 프로그램 영역의 반영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서류 위주 평가로 인한 행정 중심의 복지 강요’ , ‘과도한 행정 업무로 사회복지사 소진’ , ‘지표 중심의 사업표준화로 독창성 저해’ 등이 지속될 경우 노인복지 양적·질적서비스 저하와 함께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률적인 지표로 진행되는 평가방식과 지자체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는 바뀌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시설 운영의 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을 충원하고 평가 취약 분야를 보강해 복지행정 강화에 매진할 것이며, 노인복지 행정 강화로 맞춤형 복지도시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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