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추진에 들어간 부산 수영구청의 ‘교복 반값 지원 사업’에 대해 3년전 입장을 뒤집어 불가 회신을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해당구청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지원 사업비로 책정한 교복구입 지원금이 ‘학교 교육여견 개선사업비’로 적정한가 부당한가를 판단하는 교과부의 해석이다.
12일 부산 수영구청은 “지난 2009년 6월 9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으로부터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2009년 질의회신사례집)에 게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구청은 지난해 10월 학부모회장단과 중학교장,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 26일 신입생 1365명에게 한 명당 동 하복 비용의 50%인 12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억6380만 원의 예산을 의결,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구청의 방침은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영구는 지난 4일 관내 초등학생이 다른 구로 중학교를 배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올렸다.
교과부는 이틀 뒤인 6일 ‘교복구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해왔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정반대 공문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지자 수영구는 지난 2009년 당시 교과부의 회신 공문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에 재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반값 교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같은 교과부의 판단으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면서 사업이 무산 될 처지에 놓였다.
교과부는 교복 지원사업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다”며 “이미 김해시와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의가 있어 불가 통보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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