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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병두)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일간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관내 3개 지역에서 33만여명의 인파가 해맞이 축제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해역 안전 위해요인 사전대비 및 경비함정 10척 배치 등 해양사고 구조 즉응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동절기 기상불량을 틈탄 외국어선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불법조업 행위 선원 임금착취 등 국민생활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어려운 경제를 틈탄 양식장 절도 및 김장철 소금 및 젓갈류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중심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여행객의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 항공기 122 구조대 등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로 해상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들은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번호인 ‘122’를 이용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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