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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발전소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동부지검은 25일 납품업체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의혹이 짙은 고리원전 제2발전소 2급 김모(48) 팀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팀장은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공개입찰 과정에서 관여, 협력업체 14개소로 부터 3억3900만 원을 받고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접수하거나 입찰 참여업체 범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협력업체 대표인 황모씨와 짜고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위장 납품받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이미 구속된 제2발전소 4급 신모(45) 과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현재 납품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황 대표가 이번 사건의 상당한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황씨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14개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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