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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앞으로 부산 연제구의 전신주 가로등 배전함 등 가로변 공공시설물에는 불법벽보 부착이 불가능해 진다.
연제구는 무분별한 벽보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벽보 제거에 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11월 중 3700만원을 들여 거제대로 등 7개 구간 681개소 간선도로변에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전주와 가로등지주에 설치하는 원통형과 배전함 교통시설물 등 사각형에 설치하는 부착 방지시트 등 두가지로 ‘도시디자인 심의위’의 자문을 받아 시설물의 존재감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선택했다.
지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은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기능 이외에도 불법벽보 부착으로 법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받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구는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예산을 확보해 간선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구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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