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전국에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4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시가 7100만원 상당의 멸치액젓 1만6000리터를 폐기하지 않고 ‘기장산 멸치 액젓’으로 광고해 전국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위생불량 젓갈을 유통해 지난 2009년 자정결의 대회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비위생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비위생적인 고무용기 등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래식 거름망과 깔대기를 이용해 구더기 및 폐기물을 걸러내고 액젓만 통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를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일정량이 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곧 김장철에 접어들어 멸치액젓 수요가 많아질 만큼, 멸치액젓의 신뢰 회복과 멸치액젓 제조업자들의 인식을 전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멸치액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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