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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무등록 운전교육업체 ‘강력단속’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9-08 17:07 KRD7
#운전면허 #무등록 #불법 #교육 #부산경찰

‘저렴한 수강료’ 미끼로 불법 유상운전교육행위 무등록업자 단속, “무보험 차량, 안전장치 미흡 등 무등록교육업체 위험해” 각별한 주의 당부

NSP통신-수제로 제작된 임시 장착식 수동 보조제동 장치(사진 위)와 족동 보조제동 장치(사진 아래).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수제로 제작된 임시 장착식 수동 보조제동 장치(사진 위)와 족동 보조제동 장치(사진 아래).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주간 건전한 운전면허교육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유사명칭으로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풍토가 조성, 방학 기간 중 면허 취득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노리고 허가 없이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실시됐다.

부산경찰은 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색출·입건하고 해당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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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 교습업자들은 ‘합격보장’, ‘단기면허취득’ 등의 문구와 함께 ‘저렴한 수강료’를 미끼로 수강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이러한 무등록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사고 대처가 허술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수강 도중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연습면허가 취소될 우려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제116조에서 무등록유상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17조에 의하면, 학원 등과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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