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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한 뒤 위조지폐를 건낸 혐의로 A(37)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2달동안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두 명과 성관계를 한 뒤 3차례에 걸쳐 5만 원권 위조지폐 4장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성매매년의 신고로 A 씨는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성매매녀가 위조지폐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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