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 신안군 의회 박 모 의원이 군유지 34만여㎡를 공개입찰이 아닌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6여 년에 걸쳐 대부를 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1월 17일 NSP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군유지를 염전으로 불법개조한 위법행위 등으로 신안군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박 의원 자신의 소유인 절대농지를 수 년동안 새우 양식장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땅이라 명시돼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의면 상태서리 박 의원 자신의 절대농지인 논을 새우 양식장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박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지난 2004년 4월 2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목포지청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박 의원은 벌금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불법 개조된 해당 토지를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름에는 새우 양식장으로 쓰고 있고 원상복구 명령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곳은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박씨는 현재 신안군 의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34만㎡의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해준 신안군 관계 공무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하도록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해당 군유지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재산을 대부목적외 염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개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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