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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4-28 11:56 KRX7
#전남도의회 #강정일도의원 #물이용부담금제도 #본회의 #대표발의

산림 보호ㆍ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 지원체계 구축 요구

NSP통신-강정일 전남도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강정일 전남도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지난 1999년 수도권 상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광역상수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강정일 의원은 “현재의 물이용부담금은 정화시설 설치와 수변지역 토지 매입 등 물리적 기반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정작 물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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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계 상류지역의 산림은 수질 정화,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산림 조성과 관리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며, 수자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산림 보호 및 관리 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산림관리 인력과 장비, 교육 등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물이 풍부하려면 숲이 살아 있어야 하고 숲이 살아 있으려면 이를 지키는 사람도 함께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제도 안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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