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가 발주한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참여한 지역 하도사들의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원청사의 과도한 작업지시 등으로 하도사가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현장 인력증원 요구에 의한 국세, 퇴지금 추가 발생, 원청사의 요구로 진행한 야적장 임대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 소송비 등을 하도급사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491억원을 투입해 오천읍 일대 하수관로 52km와 배수시설 305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공은 A사가 맡았고, 하도사로 1구간은 B사, 2구간은 C사가 참여했다.
지난 2020년 착공해 당초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장 사정으로 공기가 늦춰져 지난 2월 준공했다.
하지만 2개 하도사가 (원청)A사의 무리한 작업지시로 상당한 적자 발생을 주장하고 나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2개 하도급사가 원청사에 보존을 주장하는 손실 금액은 B하도사가 5명의 퇴직금 4036만원과 국세․지방세․법인세 1억5575만원, 서울보증수수료 4261만원 등 2억9673여 만원과 선지급한 원리야적장(휀스설치 등 포함) 임대료 3220만원, 법원소송 건 1억3928만원 등 1억7148여만원에 총 4억6821여 만원이다.
또 C하도사도 현장인력 18명에 대한 퇴직금 1억5483만원, 계약보증수수료 3221만원, 영업배상 2493만원 등 1억6260여 만원이다.
문제는 2개 하도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세금, 계약보증수수료 등은 하도사의 부담으로 보이지만, 하도사는 원청사의 과도한 인력증원 요구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사는 또 건설장비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 임대료와 민원발생에 따른 영업배상, 법원소송 건도 원청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청사 관계자는 “정산은 나름대로 협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한달(지난 12월?)인가 지나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산이 다 된 상황에서 본사에 비용을 더 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야적장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야적장 임대도 설계에 반영돼 처리 됐다”고 했다.
이어 “소송 관련은 잘 모르겠고, 영업배상은 (사업초기)최초부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돼 보험으로 처리됐다”고 밝히고 “지역업체 그 분들의 상황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지금 120% 적자를 보면서 준공을 했거든요”라고 답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