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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5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3-17 16:49 KRX7
#칠곡군 #김재욱군수 #축산업 #위생관리법 #축산물
NSP통신-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칠곡군)
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칠곡군)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 이수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칠곡, 성주, 고령지역 영업자 6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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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농업정책과장은 “축산물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공급원이지만 저장성이 짧고 미생물 증식의 배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품질 유지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영업자 위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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