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국내외 고가(高價) 아웃도어 상표를 도용해 정품 시가 40억원 상당의 등산복 1만2000점을 불법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짝퉁 등산복 제조총책 김모(44)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류 제조업자와 나염 및 자수업자 장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의료기기 판매회사 등으로 위장한 디자인실, 봉제, 나염, 자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비밀공장을 차려두고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도용한 등산복 정품 시가 40억원 상당의 1만2000점을 제조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유명 의류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중견 의류 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류제조 부분 전문가들로, 최근 국내 유명상표 도용이 늘어나 단속이 심해지자 다소 의심이 적은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 등산복을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제조한 짝퉁 제품 대부분은 정품 시가의 10% 가격에 서울, 부산, 대구 등 유명 의류도매시장 중간 유통 업자들에게 넘겨진 뒤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봉재, 나염, 자수 등의 작업 과정을 세분화해 의료기 판매 등으로 위장한 별도의 각 공장에서 생산한 뒤 완제품을 만드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서울 등 유명 의류시장의 중간 유통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