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2007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2015년 인상안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반려견 배변 수거문제, 1인 가구의 증가,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 세분·다양화에 따라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종량제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주민부담율+인근 지자체 수수료 요율) 하는 사항으로 2024년 2월 14일~6월 28일까지 전문 용역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했고, 2024년 9월 12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정안을 확정했다.
분야별 조정안은 ▲첫 번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1리터를 신설(50원)했고 나머지 용량(3·5·10·20·50리터)은 동결 ▲두 번째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방문해 배출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은 72개 품목(116개 세부기준)을 116개 품목(219개 세부기준)으로 확대하고 평균 수수료 20.2% 인상 ▲세 번째 공동주택의 공동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kg당 25원에서 32원으로 평균 수수료 28% 인상을 단독주택 등 칩을 구입 후 부착해 음식물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각 용량(5·20·60·120리터)별 평균 수수료 22.7% 인상이 되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분야별 세부 조정(신설·동결·인상)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진 자원순환과자은 “고금리, 저성장 등 어려운 시기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고 장래에 인상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임을 시민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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