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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30억이상 고액 상속·증여자 공정과세 필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16 11:12 KRD7
#홍종학 #상속·증여 #부 富 #공정과세 #민주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과다한 상속·증여을 통한 부(富) 대물림에 대해 제어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3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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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증여가 계층간 금액 격차가 크고, 상위 1% 내지 10%가 상속·증여액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62명의 경우, 총 2조100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1인당 평균 346억 9000만 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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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2년 전체 상속금액(상속과세 대상자+상속과세 미달자) 26조 5000억 원의 8.1%를 차지한다.

또한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집단 620명의 경우, 2012년 총 5조 원의 상속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81억 7000억 원으로 전체 상속금액 26조 5000억 원의 19.2%를 차지했다.

특히 2012년, 전체 상속자는 28만 7000 명으로 전체 상속금액은 26조 5000억 원, 1인당 평균 9243만 원 이었는데, 상속과세 대상자 1%집단 62명 평균 1인당 상속금액 346억 9000만 원과 비교할 경우,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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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913명의 경우, 4조7000억 원의 증여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조4000억 원으로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자+증여과세 미달자) 24조 9000억 원 중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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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위 10%집단 9,133명의 경우는 전체 증여금액 24조 9000억 원 대비 11조 9000억 원으로 47.6%를 가져갔고 2012년, 증여자 19만 8000 명의 전체 증여금액은 24조 9000억 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상위 1% 평균 1인당 증여금액 52억 4000만 원과 비교할 경우, 43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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