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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7-31 13: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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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조·수입 판매자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NSP통신-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이미지 = 속초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이미지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을 받은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가 회수되는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의 회수 없이 모두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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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하수의 수질 악화 및 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택의 옥내배관을 막아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해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제품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수질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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