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 청계만 일원 어민들이 호남고속철2단계 톱머리항 일대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바다 물고기가 사라졌다며, 국가철도공단과 무안군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계만 어민 100여명은 7일 무안군청에 모여, 무안군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철도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주장 어민들은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발파 작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규명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무안군을 상대로 권리 주장 등 활동을 펴고 있다.
이날 왕일 위원장과 대책위 회원들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해저터널 구간 공사가 22년 본격 시작된 이후 청계만에서 어획량이 70% 정도 크게 감소했다”며 “올 들어 그나마 찾아 볼 수 없다. 관계 기관은 공사를 중단하고 어업피해영향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저터널 구간 공사 시작된후 청계만 어획량 70% 크게 감소 생계 막막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어업피해영향조사를 국가철도공단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는 “무안군으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에 민원 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라며 피허가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12월 협의한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조건에 따르면 공사시 주변 어업권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적절한 어장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어업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본 사업 시행에 반영하고, 피해나 민원발생 시에는 피허가자가 모든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해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무안군 어민들이 이토록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안군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냐?”면서 “공유수면사용허가 조건, 즉 민원해결 의무를 위반한 국가철도공단의 점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주장을 펴며 무안군에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무안군에 민원해결 의무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조건 위반 취소 요구
이들은 “어민들이 해저 발파 작업으로 직접적인 패해를 받고 있는 권리자들이다”라며 “청계만 어촌계는 맨손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부유물을 발생시키고 수질환경 등의 변화를 발생시켜 저서생물 포획이 전무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계획엔 서해 해저를 지나지 않았는데, 시공사가 해저터널을 제안하면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턴키계약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며 “설계 변경으로 청계만 어민들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관계자들은 명확한 어업피해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국가철도공단에 3일 오전 공식 취재 질의 했지만, 7일 오전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무안공항을 통과하는 45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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