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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A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배임 혐의 피소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4-05-02 11:11 KRX7
#순천시 #A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배임 혐의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고소인 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별도 계약으로 16억8000만원 손해 끼쳤다 주장
조합 측, 2021년 실시계획인가 준공 이후 별도 계약은 당연하다 해명

NSP통신-전남 순천시 A조합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사진 = 남정민기자)
전남 순천시 A조합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사진 = 남정민기자)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A조합) 조합원 B씨가 최근 도시개발사업 계약 관련 조합장 C씨와 기술용역업체 대표 D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고소인 B씨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지난 2018년 계약한 기술용역계약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추가계약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16억8000만원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기망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 B씨 등은 기술용역 계약서에는 지구 내 누락된 항목(교육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등)이 있더라도 무조건 추가금액 없이 용역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D업체와 별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금액 11억원, 관리용역 금액 5억8000만원 총 금액 16억8000만원 상당의 추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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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D업체에는 재산상 이익을 주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2018년도 기술용역계약서 기한은 실시계획인가 준공까지다”며 “2021년 6월 실시계획인가 준공 이후 사업은 착공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과 관리용역은 착공 후 7년 동안 이뤄지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 A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뇌물수수 의혹과 증환지 특혜 의혹 등 각종 비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되어 검찰에서 2023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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