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10년 만에 ‘고양시 K 컬처밸리사업’ 등 PF 조정안 마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2-27 13:23 KRX7
#국투부 #고양시 K 컬처밸리사업 #PF 조정안 #아레나 공연장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100차례 실무협의 통해 전체 14조 원 규모 30개 사업 조정안 수립

NSP통신-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 조감도 (사진 = 국토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 조감도 (사진 = 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가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토부 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한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24개 개별사업) 등 총 34개 사업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G03-8236672469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통보했다.

한편 7건(6개 개별사업 + 24개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조정의견을 살펴보면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기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 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하고 전력공급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 사업자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기하고 지체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천억)은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 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복합환승센터, 약 1.5조 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 조항을 추가토록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단(약 1.3조 원)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 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2022.3월) 등 그간 협의 과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과 민간 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다.

NSP통신-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델 등, 약 7000억 원) (사진 = 국토부)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델 등, 약 7000억 원) (사진 = 국토부)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델 등, 약 7000억 원)은 기존 판례(2022.11월) 등을 감안하여 2심 변론 종결일 이후 발생 중인 착공 지연 위약금도 70% 감면을 권고했지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약 1000억)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 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 4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 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업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 될 우려가 큰 만큼 LH·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NSP통신-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진 = 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진 = 국토부)

한편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되며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