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유럽연합 (EU)에서 디지털 마케팅법 일명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이 지난해 말 2022년 11월 1일 발효, 2023년 5월 2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게이트키퍼법’으로 공식 명시가 된 EU DMA법은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 입구에서 게이트키퍼가 불공정한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강제한 불공정 방지법이다. 이 법은 2023년 5월 2일 시행(규칙적용)에 들어간다. 유예 기간은 2024년 3월 까지다.
유럽연합의 ‘디지털게이트키퍼법’의 핵심은 ‘인앱결제’를 플랫폼의 외부에서도 결제 할 수 있게 하였고, 모든 서비스에도 전화처럼 직접연결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든 법이다.
이에따라 넷피아의 자국어도메인 서비스가 EU27개국에서 올 하반기 부터 단계적으로 런칭이 될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구글의 크롬브라우저에서도 넷피아의 자국어도메인 서비스를 크롬이 더 이상방해 할 수 없다. 현재는 구글의 크롬브라우저는 모든 기업의 브랜드를 게이트키퍼로 돌리기 위하여 주소창과 검색창을 합하여 주소창에 입력되는 다른 기업의 브랜드조차 모두 구글로 돌려왔다.
넷피아 이판정 대표는"지난 20 여 년의 인터넷은 모든 경제주체의 것이 아닌 게이트키퍼의 것 이었다"며,"인류가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음에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된 동기는 게이트키퍼가 모든기업의 브랜드를 게이트키퍼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이트에서 브랜드(상호/상표)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상호 상표를 가진 기업의 고객이다.
이 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사실은 고객이 만든다며, 남의 고객을 게이트키퍼가 사이버공간 입구에서 게이트키퍼로 돌려 돈을 내면 연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게 한다면 전체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창업기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며, 이것은 마치 모든 창업기업이 알린 전화번호가 114로만 매번 연결되개 한 것과 같은 인터넷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방기하고 각국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한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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