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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차된 대형화물과 여객,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소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중해 왔으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2~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달 2~3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1차 단속예고장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 1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운전자들께서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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