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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15억)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시에서 추천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병선 시장은 “특례보증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고금리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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