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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환경오염은 나몰라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공사 눈치보지 않고 강행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2-20 08:50 KRD2
#구레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지정폐기물 #비산먼지 #자동식세륜기

행정은 우기에 앞서 수해 복구 눈치 보며 단속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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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0년 수해로 인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총 사업비 1699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7곳, 고지 배수로 1곳, 지방하천 2곳, 소하천 5곳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공사현장에 자동식 세륜기 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과 대기환경보존법(비산먼지) 발생과 지정폐기물(오니) 처리 위반,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가 없는 현장에 감시·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환경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수해 복구 공사를 추진한 구례군과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분체상물질(토사,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하천변에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자동식 세륜기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중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오니)를 담아서 보관 시설도 없고, 폐기물 위탁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가 없으며 지정폐기물(오니)를 하천 둑에 일부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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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앞 지구단위종합복구 현장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기 시설은 미가동 중이며, 수만㎥의 토사가 반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과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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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건설은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시행 규칙에 의거 '분체상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 덮개를 덮고 방진벽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송시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대리인이 부재인 현장도 있고, 심지어 공사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 적힌 시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A회사를 퇴사한지 몇 달이 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례군 수해 복구 현장 및 대다수의 토사 반출 현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올바로시스템 실적입력 여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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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들은 “덤프트럭과 중장비로 인한 소음공해와 사업장 폐기물 등으로 뒤섞인 공사장에 비가 올 때마다 씻겨 내려가는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기에 앞서 공사를 강행하다보니 구례군 건설과·환경과는 수해 복구 눈치를 보며 단속은 뒷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환경시설을 갖춘 다음에 공사 진행을 하도록 공사를 임시중지하고, 군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버젓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감독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니 오히려 은근슬쩍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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