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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가 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시의회·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수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발맞춰 시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시의회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채명기 의원, 권기호 의원, 박현수 의원, 이대선 의원과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 기후행동네트워크 및 마을운동가 등이 참여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조례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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