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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NSP통신, 김용재 기자, Mon, 06 Feb 2023 KRD7
#곡성군

소득기준에 따라 가∼라 형으로 분류 본인부담금 책정해 최대 60~100%인 150만 원에서 630만 원까지 차등 지급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곡성군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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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가∼라형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대상 가정들은 책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에서 60%인 150만 원에서 6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은 약 8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 곡성군은 가족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아이돌보미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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