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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1-25 0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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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 일부를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명피해의 경우 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며 연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액은 신체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최대 1000만원이며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 채취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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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대상은 피해 작물을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이며 농작물 피해 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되며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점유하여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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