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6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코로나 19 감염병이 2급 전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보장 항목이 삭제되고, ▲자연재해상해사망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7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5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사고, 뼁소니사고, 감염병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30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3억 1230만원을 피해 보상을 받는 등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