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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최근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농업 관련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양성 사업 △교육·홍보사업 △농업경영·기술·법률·세무·회계 등 전문분야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기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위탁도 가능하다.
정현주 의원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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