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4개 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으로 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개소(▲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의왕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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