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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용인시의원 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2-23 13:02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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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NSP통신-이교우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교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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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용인시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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