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레인바이오, 중기부 팁스 선정…뇌 건강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이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기존 ‘착수’에서 ‘완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총 752건의 과제가 승인됐으나 후속 법령정비까지 완료된 과제는 132건(17.6%)에 불과하다.
후속 법령정비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큰데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규제정비(87.8%)를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가 강화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적 도전이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시장의 혁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