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채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사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소소한 인식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근무 시 성관련 범죄 예방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은 내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근로자에 대한 상호 존중을 필두로 인권분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 자세히 진행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법률 교육은 노무법인 ‘이상’의 배경준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고용주와 계절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가며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인권교육은 전북인권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전준형 강사가 진행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취지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호율 인력지원팀장이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준수, 불법체류 방지 및 이탈방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사업주의 인식변화로 이탈자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기 전 2월 중순에 한 차례 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진안군은 농촌고령화 및 영농특성상 파종기, 수확기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73농가의 153명의 부족 일손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더불어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119농가에서 총 395명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경영에서 필수조건임에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진안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면으로 도와줄 것이며, 사업주(농가)분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동동한 인격체로서 대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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