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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동호안 3만 평 '사용권 포기·무상양도 의혹' 강한 반론 제기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12-08 12:55 KRD8
#광양시 #동호안 #공유수면

광양시민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가장 현실적인 대안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동호안 3만 평 사용권 포기·무상양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동호안 내 공유수면 9만 9200㎡(약 3만 평) 무상으로 특정 기업에 양도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무책임한 행정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모 기업에 무상양도를 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권리포기란 표현은 조례에서 명시된 포기일 뿐 무상 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양시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 동호안 부지 3만 평에 대해 A사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이양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지난 2014년 12월 15일 ‘동호안 사고 복구 방안 결정 의결 동의서’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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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동의서에 광양시장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동의서를 부정하는 이유가 아니며, A사의 대표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확정된 동의서의 부지 교환에 따른 보상(사용권 이양에 따른 보상 협상)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회사 대표) 대상자가 없어서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명했다.

당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실무자회의 결과서를 보면 명확하게 해당 부지에 대해 ‘가치평가(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치에 대해서 A사에 대가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권 이양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사용권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폐기물 매립지는 폐기물 매립 이후, 녹지로만 보존하고 또한 30년 동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양시가 현재 공유수면인 해당 부지를 매립(개발)한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도 광양시장의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공공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개발 상태인 공유수면(바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도 문제점은 산적해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부지를 임대받은 업체가 이곳에 지정(특정)폐기물을 매립한 이후, 임대 기간이 도래돼 철수하면 광양시는 30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해야 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하다. 특히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광양시가 직접 수거 처리(매립)하는 의무도 없다.

그래서 해당 부지의 사용권을 광양시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도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사용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가 광양 제2 LNG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시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지와 포스코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지(3만 평 동일 면적)와 맞교환한 이후 A사에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광양시민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2009년 8월 23일 A기업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한 동호안 제방이 붕괴되면서 환경피해가 발생,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15개 기관(전남도, 여수항만청, 광양시, 포스코, 환경단체, 인선ENT 등)·단체로 구성된 ‘광양 동호안매립지 사고복구대책위원회’에서 ‘광양시 공유수면과 포스코 슬래그 부지 대토(교환) 등으로 현지 안정화 방안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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