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태우 구청장, “전국 최초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지난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서장 이정희) 2층 대강당에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 김병희 강서구상공회장,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진호 강서세무서 명예서장, 최진혁 시의원, 김민석, 김성한, 김희동, 이종숙, 전철규 구의원, 황규석 강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문을 연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안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강서세무서와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진행하고 단 10일 만에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초고속 으뜸행정을 펼쳤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구청과 관할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청과 세무서를 힘들게 오갈 필요가 없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재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에는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확인 ▲변경 신고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을 상담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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