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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오는 14일 0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10일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로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시는 지난 7일 최근 급격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 및 세제 등의 규제를 담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22년 11월 9일)를 거쳐 부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년 11월 14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천시는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피며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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