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산업재해로 수차례 기소 등 인증기업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및 금융지원을 유지해주는 등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총 7개 분야(근무혁신, 노사문화, 남녀고용평등, 장애인고용, 일자리,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시 분야별로 근로감독 면제 및 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7개 중 4개 분야(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의 취소 사유에는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일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인증을 유지하거나 재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 포스코건설은 2018년 4명 사망, 재해자 수 10명에 달했으나 같은 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도 담겨 인증이 취소돼야 하지만 우수기관 선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또 2018년부터 4년 연속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된 SK하이닉스는 2015년 이천공장 질식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21년 4월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공표됐지만 우수기업 취소는커녕 심지어 같은 해 7월에 다시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학영 의원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우수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각종 혜택을 받는 건 특정 기업 봐주기”라며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전면 검토해 취소하고 해당 기업들의 재선정 제한 등 선정 및 취소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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