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육·해·공군 소속 병사(일병)에서 위관장교(중령)에 이르기까지 군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의무가 없어 군대를 가보지 않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대한민국 군대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뼈아픈 지적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군대 내 마약류 관리 소홀이나 마약범죄 증가는 군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며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 복귀 중 입수한 마약이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휴가 전·후로 교육을 더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 내 마약범죄 사례·통계 자료 현황
송 의원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총 41명이다. 육군 33명으로 제일 많았고 해군 5명, 공군 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명이었던 마약범죄는 2018년에는 9명, 2019년에는 1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5명, 2021년 6명으로 주춤했으나 올해는 8월까지 5명에 달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약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마 관련 범죄가 21명으로 제일 많았고 엑스터시, 테파스정, 조피클론, 최음제 등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가 1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GHB(물뽕) 1명, LSD(환각제) 1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군(軍) 내 계급별로 살펴보면, 영관 장교(대령, 중령, 소령) 1명, 위관장교(대위, 중위, 소위) 2명, 부사관(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2명, 병(병장, 상병, 일병, 이병) 25명, 군무원 1명이 마약범죄에 연루됐다. 중령에서 일병,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군 내 마약범죄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軍) 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마약범죄는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받은 데파스정(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복용한 육군 A중령 ▲인터넷에서 불상의 물약을 물 뽕(GHB)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해군 B원사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로라제팜을 투약한 공군 C대위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올해에는 육군 D상병이 SNS 단체방에 마약류 구매 정보를 게시했고 육군 E병장은 휴가 중 구입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유흥주점에서 흡연 및 복용하다가 적발됐다. 2019년에는 영외 숙소에서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재배해 수확한 대마초를 흡연한 육군 F하사의 사례도 있었다. 단순 투약부터 집단 투약 사례를 넘어 직접 재배하는 등 군 내 마약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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