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지난 28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을 의결했다.
백성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송재천 의원은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와 안전시설 등 주요 내용을 규정했다. 민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사고와 피해 대비를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 필요사항을 담아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조현옥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조건 없이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는 기부자 예우를 위해 적용 규정에 맞게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보건소 등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안영헌 의원의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자)스포츠 진흥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회기 의원은 도시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 광양시민의 문화적․경제적 생활 향상을 위해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신용식 의원은 시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해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관계자 또는 생활문화시설 관계자’를 포함해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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