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제기한 것.
이에 개정안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소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즉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면,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협박성 손해배상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법원이 쟁의행위의 경위, 손해의 정도, 재정 상태 등을 정상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어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현재 법에 허용된 쟁의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합법적 쟁의행위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대폭 확대했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 역시도 기존에 ‘임금 근로시간 등’ 한정적이고 열거식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포괄적으로 확장시켰다.
노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법으로 보는 것은, 백성들 괴롭히는 십상시의 시각에 불과하다” 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강병원 김영진 신영대 신정훈 윤미향 이병훈 이은주 이학영 이해식 전재수 정태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며 뜻을 함께 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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