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 국방위원회)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복무부적합 전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에 회부된 인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병역을 중도 면제(전역)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5681명을 심사해 이중 정신질환 및 부적응자와 군복무곤란 질환자 5582명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고, 2018년에도 6213명을 심사해 6116명을, 2019년 6367명을 심사해 6203명을, 2020년 6211명을 심사해 6048명을, 2021년에 5366명을 심사해 5113명을, 올해는 6월말까지 2497명을 심사해 2307명을 각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시켰다.
결과적으로 5년반동안 3만1369명, 2~3개를 사단을 운용할 정도의 병사가 이같은 사유로 전역한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966명이 병역처분변경심사를 통해 전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심사회부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병사는 고의로 이상한 위험행동을 하여 군으로 하여금 소위 ‘관심병사’로 지목되어 의병전역 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란 조직이 인신을 구속당하는 공간인데 무난히 쉽게 적응할 병사가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이고, 특히 정신질환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군이 너무 쉽게 복무부적합으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한 “민간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때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병사들의 정신병력이나 질병 등도 보다 엄정하게 살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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