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 제5호, 제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실업률 증가와 자산 및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위기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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