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민선8기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지난 26일 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 대접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데 반해 강 군수는 “자신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강 군수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죄의 유무(有無)와 경중(輕重)을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진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선7기 이승옥 군수가 지난 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를 선물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지 채 보름이 안돼 현직군수의 사법처리 가능성마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이미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불거지는 등 불씨를 안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11일 강 군수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발표해 파란을 불러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로 금품 살포 연루 의혹이었다.
강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월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마을의 주민 행사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6개월 후인 2019년 7월 선거유예 판결을 받는 곡절을 겪어야 했다.
결국 강 군수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민선8기 강진군수로 선출되며 그를 둘러싸고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 등도 헤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또다시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서야 하는 운명이 됐다.
이같은 상황과 맞물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병노 담양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 5-6명의 민선8기 광주·전남 지자체장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강 군수와 마찬가지로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랄 것 없이 향후 자신에게 드리워진 혐의를 벗고 무죄가 된다 해도 군정 최고 결정권자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지자체의 혼란과 군정 차질은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 개인은 물론 지역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에 따른 발전 동력 상실은 물론이고 군수 공약사업의 차질 등 혼란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검·경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시 법정에 수시로 불려다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수에게 정상적인 집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선거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다.
이번 사건이 ‘나중에 어찌됐든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도 의심할 만한 빌미와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오랜 법정 싸움 끝에 군수직을 유지 및 수행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이끌어낸다 해도 ‘상처 뿐인 영광’일 뿐 지역민에게는 치유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떠넘기게 된다.
군민과 공직자가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경구가 비유하듯 스스로 경계해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아쉬움이 남는 이 즈음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