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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8-09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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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2020년 12월 29일 개정·시행)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주민세 사업소분(2020년 12월 29일 개정·시행)은 2020년까지는 영업 중인 사업소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및 법인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기준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들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주는 5만5000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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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영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당 500원을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해 8일부터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주들에게는 납부서와 개정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개인사업주들에게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송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 위택스 사이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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