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용인시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구)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지난해 말 4800여 만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