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3高시대(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대응하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집중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2월3일부터 4월 30일 기간 동안 실시한 일제정비 결과 지정취소·재지정, 신규지정을 통해 384개소를 지정했으며 이는 11년부터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도는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업주·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물가안정 체감도, 희망 인센티브, 시책 선호도, 매출액 영향 등을 개선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강원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춘천 풍물시장 인근에서 도‧춘천시 소속 공무원‧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해 거리홍보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시작일과 발맞춰 BC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착한가격업소에서 강원도청 공무원 복지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2%를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8월에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개인 SNS에 인증 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 쿠폰을 지급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또 12월에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올해의 착한가격 으뜸업소’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해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객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강원도 공식 채널에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인지도를 제고 할 계획이다.
심원섭 경제진흥과장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4월부터 도내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일부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감면율을 기존 0.1%에서 0.2%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5월 착한가격업소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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