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등유 등의 비용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였으나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원단가도 1인 가구는 13만7200원(3만3700원 인상), 2인 가구 18만9500원(4만3000원 인상), 3인 가구 25만8900원(7만4400원 인상),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13만7500원 인상)으로 상향됐다.
신청은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여름철 당겨쓰기를 통해 동절기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사용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가구와 지원금액이 확대된 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복지 혜택을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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