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검사-확진, 대면/비대면 진료-처방-입원연계’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동네 병·의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비(非)코로나 질환 대면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관내 원스톱진료기관은 천곡동 8개소(이연수내과, 탁내과, 프라임내과, 심내과, 누가이비인후과, 열린이비인후과, 윤이비인후과, 꾸러기소아청소년과), 북삼동 5개소(이재현내과, 신소아청소년과, 더맑은신경과, 이이비인후과, 연세진의원), 발한동 2개소(세종의원, 연세의원), 북평동 1개소(리안의원) 등 총 16개소가 지정됐다.
최기순 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 증상이 있거나 진료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빠르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11일 기준 확진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변경됐다.
기존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중 격리자에게 지급 됐으나 개편 이후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 지원되며 유급휴가지원비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개편됐다.
또 지속가능한 방역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 7월 11일 검체 채취자부터는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 약값과 입원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