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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 논란 환경부 ‘위반’ 무게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7-13 11:08 KRD2
#목포시

‘위반없다’ 왜곡 해석 보도자료까지...긁어 부스럼 배경 관심

NSP통신-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배경이 되고 있는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목포시)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배경이 되고 있는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위반없다’고 감사원의 자원회수시설 감사결과를 해석한 것과 달리, 환경부는 ‘위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0일께 감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KDI의 적정성 판단전에 사전예산협의를 신청하고 필요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목포시와 환경부에 내부규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감사 청구인 측과 목포시 등에 통보했다.

그러자 목포시는 지난 24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위반없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이 2차례 감사를 실시해 ‘모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고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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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구인측은 “‘규정을 위반했지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보편적 해석을 ‘위반없다’고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입장은 ‘위반이 있었다’는 해석에 가까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이 지침의 시기가 있었으니까 ‘왜 어겼느냐’를 확인한 것이니까(위반이 있었지만), 내부규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또 12일 공개민원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사전예산협의 요청 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답변, ‘잘못됐으니 고치겠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정확한)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한 발 비켰지만, 목포시의 ‘위반 없다’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석했다.

한편 지난달 20일경 감사결과 회신문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준비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사전예산협의는 ‘KDI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통보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목포시가 통보 이전에 신청했고, 환경부도 이전에 목포시에 통보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 “이와관련 (규정은 위반했지만) 관례적이었고, 규정에 반려 조항이 없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된 후에 KDI로 부터 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감사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전달했다.

앞서 목포시는 거짓 보도자료 배포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라고 엉터리로 해명해 청구인측의 분노를 사며, ‘괜한 긁어 부스럼’이란 눈총으로 배경에 궁금증까지 유발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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