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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코자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폐기물처리업체와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 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초까지는 특별점검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후부터는 산업단지 주변과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의 집중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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