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 감사 ‘위반없다’ 왜곡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6-27 09:32 KRD2
#목포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위반이 아니다는 뜻” 엉터리 해석

NSP통신-목포시 (자료사진)
목포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감사원의 자원회수시설 감사결과에 대해 목포시가 ‘위반없다’고 발표하자, ‘엉터리로 왜곡했다’는 비난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해 실지감사를 실시해 20일 결정 통보한 내용을 두고 발생한 논란이다.

목포시가 ‘규정된 절차상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는 문구를 ‘위반 없다’고 판단해 보도자료까지 공표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G03-8236672469

목포시는 지난 24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위반없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지난해 11월 19일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이 2차례 감사를 실시해 ‘모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해석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측은 ‘목포시가 결과 통지서를 엉터리로 해석한 허구 주장’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구인측은 “분명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거짓으로 왜곡해 국민을 속인 꼴”이라며 “위반없다고 해석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결과 통지서에는 “KDI의 적정성 판단전에 사전예산협의를 신청하고 필요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목포시와 환경부에 내부규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통보했다.

“규정을 위반했지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보편적 해석을 “위반없다”고 왜곡했다는 눈총을 사는 대목이다.

감사결과 회신문에 따르면 사전예산협의 제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준비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예산협의는 KDI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통보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목포시가 통보 이전에 신청했고, 환경부도 ‘적정’으로 이전에 목포시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실지감사 골자였다.

감사결과 회신문은 “이와관련 규정은 위반했지만, 관례적이었고, 규정에 반려 조항이 없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된 후에 KDI로 부터 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결과 회신문을 청구인 등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거짓 보도자료 배포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라고 해명했다.

‘잘못은 있으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을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위반이 아니라’라는 엉터리 해석이란 중론이다.

한편 청구인측은 “목포시와 환경부에 내부 규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이해 할 수 없다”라며 “인구 추정치 관대 계상 등에 대해 봐주기식 감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 예산낭비 신고 센터 등을 통해 추가로 문제점을 신고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